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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을 연체하게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매겨지게되는건가요?

공과금을 연체하게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매겨지게되는건가요?

공가금에 대한 연체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몇%의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과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연체료와 가산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를 연체하는 경우 대략 연 8%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미납 보험료의 1일 0.1% (1,000분의 1)가 가산되며, 31일부터는 미납 보험료의 1일 0.03% (3,000분의 1)가 가산되어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에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20년 1월 15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체금은 미납 기간에 따라 2%에서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최대 9%까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과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과금은 세금이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