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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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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건강보험이란 간단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건강보험이란 간단하게 무슨뜻인가요..?

건강보험비를 달마다 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픈 곳이 있거나 검사받고 싶은 곳이 있어서

동네에 정형외과나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에가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게된다면

모두 건강보험비가 적용되어, 병원에서 내야 할 진료비가 적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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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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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아프거나 사고로 병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을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부분의 의료비는 공단에서 부당하고 일정비율의 본인부담그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항목에 따라서 비급여 부분이 있어 이부분의 의료비는 공단부담금이 없이 전액 환자부담이 되는것으로 미리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이며 의무(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어 소득재분배 효가가 있습니다.

    관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급여의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증(암등)의 경우는 등록이 되면 자기부담금이 5%로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가면 일정 부분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시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공단이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본인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게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진료시 일부는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에 급여,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어 공단부담금 외에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진찰 및 진료를 보실때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의료비에 대하여 부담이 안되도록 지원해줍니다.

    병원에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보시면 이해하시기 더 쉬울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병원치료(진료)시 일정기준에따라 급여와 비급여치료비로 나누어 급여치료비에 대해서 공단에서 일정부분 처리를 해줍니다.

    병원진료비 영수증 보시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져있고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되며 공단부담금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비급여치료비는 처리가 안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반 민간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강제성,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며 가입이 강제적이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고 보험자에게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의 40~90%를 나라에서 보장해주며,

    민영보험은 실손보험과 일반건강보험으로 나뉘는데 실손은 본인부담 치료비의 70~90%를 보장해주며, 일반건강보험은 사전 명시된 질병 진단/입원/수술/치료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