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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콰가138

세심한콰가138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한도 질문드립니다.

​아래 예시 준비했으니 해당 내용 맞는지 세무사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세전 연봉 : 54,000,000원

② 세전 연봉 x 0.25 : 13,500,000원

③ 사용 현금영수증 금액 : 25,000,000원

④ ③-② 금액 : 11,500,000원

⑤ ④x0.3 : 3,450,000원

이런식으로 계산돼서, 실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00,000원 한도 중 ⑤번 금액인 3,450,000원 맞을까요?

제가 세무쪽으로는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
      Min[총급여액의 20%,300만원] = 3,000,000 원

      300만원이 한도 입니다. 다만 21년도분에대한 증가분(21년도비교 증가분) 1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21년도증가분이 없다면 300만원한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