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보고서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상대방 음주후방추돌로 100%나왔습니다.
손해사정액에 620만원정도 나와있는데 실제로 제 차에 들어간 수리비는 500만원정도 였습니다.
나머지 120만원정도는 저희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차량 수리를 2주정도 진행했는데 그 기간 타고다닌 렌터카 비용까지 저기에 포함된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차량 수리비, 2주간 렌터카 비용 다 포함되서 산출 된 금액입니다
대물보상에서 자비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보상되는건 없습니다
차량내부에 고가의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차량수리부분에 개별적인 추가부속이 부착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액에는 렌트카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세한 손해사정액을 받고 싶다면 보상 받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저 손해사정금액에는 자동수리비 뿐만 아니라 렌터카비나 가격하락분(사고 수리로 인한 중고시세 하락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사정 보고서는 해당 사고로 대물 배상으로 나간 총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수리비와 렌트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현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