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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똑똑한퓨마18121.11.03

직무강요죄 기준을알고싶습니다~상관이 업무강요 합니다!

시설기능직업무중 기계관련으로 입사했는데 소방업무하라고 강요합니다? 업무를해야하나요? 업무지시 불응한고 압박을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넘황당해서답변을구합니다..해결방법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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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설기능직업무중 기계관련으로 입사했는데 소방업무하라고 강요합니다? 업무를해야하나요? 업무지시 불응한고 압박을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넘황당해서답변을구합니다..해결방법은없는지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하실 때 기계관련 직무로 입사하셨다면 해당 직무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강요한다면 입사할 때 해당업무를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담당업무에 소방업무가 없어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무강요죄는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고,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고, 계약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퇴직)뿐입니다.


  •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서상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라면 거부하셔도되며,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설비업무가 기계직 업무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