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중간에 2주 정도 쉬었으면 그 기간은 1년에서 빼야하나요?
제가 2024년 3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2025년 3월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일을 관두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3,4월은 주 12시간을 일 하고 5월 3일부터 주 20시간를 일 하였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받는 날짜 기준은 5월부터가 되는건가요?
또한 7월달에 2주 정도 쉬었는데 퇴직금 받는 1년에서 이 기간도 빼야하는건가요?
만약 위 두개가 다 해당된다면 저는 5월 3일+2주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질문은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중간에 쉰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
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주 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