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도 탈세로 신고가능한가요?

특정 동물병원에서 약을 좀 더 싸게 판다고해서 샀는데 항상 계좌이체만 가능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되고 구매 후 반품 환불도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이거 탈세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도 몇 번 구매했는데 그럼 신고해봤자 저도 피해입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로 국세청에 제보 가능하며 환불 불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