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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향고래211
자유로운향고래21121.03.16

가집행이면 압류했을 때 재산포기 할 수 있나요?

최근 폭행으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문>

1. 피해금액을 2020.12.28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는 연 12% 의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변에서 가집행이면 압류신청을 했을 때 가해자가 재산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압류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가다렸다가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은 아직 판결이 확정 전 즉 항소 등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자가 재산 포기 등이 라는 질의 사항이 불분명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포기하여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집행전에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청한 뒤에 집행절차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