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이면 압류했을 때 재산포기 할 수 있나요?
최근 폭행으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문>
1. 피해금액을 2020.12.28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는 연 12% 의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변에서 가집행이면 압류신청을 했을 때 가해자가 재산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압류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가다렸다가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은 아직 판결이 확정 전 즉 항소 등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자가 재산 포기 등이 라는 질의 사항이 불분명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포기하여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집행전에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청한 뒤에 집행절차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