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증여를 받는데 마이너스인경우
토지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건물은 부모님께서 임대수입을 위해 부모님명의로 되어있어 이 건물을 증여를 받는데 건물가치가 낮게 나와서 보증금이 더 커서 오히려 마이너스 증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거나 어머님이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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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부담부증여로 보이는데,
자녀분의 증여세는 안나올 순 있지만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이 마이너스 인지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나중에 세무서와 시가 관련 분쟁에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무대리인 과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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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보다 채무부담액이 더 큰 경우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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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데, 채무(보증금 또는 대출 등)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은 임대보증금 + (1년간 월세 ÷ 12%)로 구하게 되며, 따라서 건물가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환급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의 시가보다 보증금이 클 경우, 오히려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보증금과 건물시가와의 차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자는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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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은 건물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으실 세액은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저당권에 대한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세금계산 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재산평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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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가액)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월세/12%),
건물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의 채무 합계액, 기준시가 등의 큰 금액
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가 나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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