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지역의료 보험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둘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재산 기준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셋째, 가족 구성원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예요.
퇴사시 지역 전환시 보험료 줄이는 것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네요.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퇴직자가 직장 가입자 때 내던 수준의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단,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네요. 아니면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요건에 해당하면 건강봏머공단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1월, 국세청의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