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신고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소송이 가능한가요?

또라이 같은 인간이 한명 있어요.

A표기할게요.

A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에 몇번 기재한 적이 있어요.

다들 A를 피했지만,

나는 A의 부탁을 다 들어줬어요.

심지어는 그 인간의 집까지 가서 컴퓨터를 봐준적도 있어요.

그 인간도 뭔가 성의표시를 하려는지,

[ 어려운 일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 ]

작년 11월에, 나한테 급히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한테도요.

그런데 A한테 돌아온 것은 기나긴 설교뿐..

[ 너가 지금 나쁜 길로 빠지고 있다고.. ]

어차피 도움도 안되는 인간인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나도 그 인간을 피해다녔어요.

그런데 A는 지금까지 설교만 늘어놓네요.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 XX(나)가 지금 나쁜 길로 빠지고 있다]

[ XX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망한다. ]

최근 며칠전에도 팀장에게 우리 부모님의 연락처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 XX가 나쁜 길로 빠지고 있는데, 아버님 연락처 알 수가 없냐? ]

[ 이거는 그 녀석 아버님에게 말해야 한다 ]

다들 어이가 없었는지,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 XX가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

[ 그리고 뭔가 도와주고 나서 그런 말이라도 하던가요.. ]

[ 아무것도 안도와주면서 왜 그러는거에요? ]

진짜 이 인간을 신고하고 싶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인간이 카톡에 보낸 메시지 등도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정신적 피해배상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신고절차가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나 증인이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입증한다고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