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구인공고 사이트별 근로시간따라 수습기간 ,시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이력서 내고 근로시간대와 급여산정인데요.
잡코에선 연 3000으로 수습이90% 3개월입니다.
근무시간이 월~금 10시에서 8시,토요일은 10시에서 4시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사람인에선 연3200으로 수습 95% 2개월입니다.
근무시간이 안적혀있어 찾아보니 월~목 10시에서8시, 금요일은 1시간 연장되고 토요일은 10~3시50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시급으로 얼마일지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대략 주56시간이고 세전 266 세후2,355,206원으로 90~95%지급이면 보통 얼마 제외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그렇게 지급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난조하게 도배되어있어 헷갈리네요...면접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알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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