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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크낙새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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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을 자녀계좌에 입금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자녀가 친척들로부터 받은 세뱃돈읕 자녀계좌에 넣어주려고하는데

부모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입금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되지않는다면 부모가 아니라 친척이 준것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뱃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여 자녀의 생활비로 쓰는 경우라면 부모가 준 세뱃돈이든 친척이 준 세뱃돈이든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 행위가 일어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친척의 증여라면 부모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세뱃돈 수준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뱃돈을 부모 계좌에서 옮겼다고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실질 증여자가 누구인가와 입증 가능성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입증하려면 친척의 입금내역이 있어야 하니 친척 한분에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