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수목사랑
수목사랑

공동소유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학자 합니다

공동소유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은대 공동소유 1%의 친구의 지분에 압류가 있어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 하는데 제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분이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친구분과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분의 지분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을 공매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자동차 지분을 인수한 사람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분이 압류된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구분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