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매거래처 환불받을때 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간이사업자 입니다. 2개월전에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화된다고 국세청 통보는 받았구요
문제는 6개월전에 도매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405,900원에 구매 하였는데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도매업체에서 환불을 해주고 +100,000원을 보상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에게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505,900원
(공급가액 : 459,909원 / 부가세 : 45,991)
을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45,991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100,000원의 보상이 아니라 54,009원을 받게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받을때는 계산서 받은것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으로 본인들로 사업자통관하고 저한테 보내준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