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산뜻한파리171
산뜻한파리17123.03.03

실손보험과 손해배상은이중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받는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사고가나서 보상을받고싶은데 실손보험도같이들어놨는데 같이보상을 받고싶어서 받는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제발제발 ㅋㆍ르쳐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비용 한해서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는 상대과실로 인해 상대가 배상을 해주는 본인 손해되는 부분이

    없다면 보상되는 부분 역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장과 자동차보험의 대인치료는 보장이 중복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로 인해 치료비를 보험에서 보장받으셨다면 실비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 상품중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배상책임이 성립하여 지급된다면 실비에서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다만 2009.9이전 상해의료비에서 50프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셨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대물 접수 받으셔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치료시 혹 자동차 보험에서 안되는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은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지불보증이 되서 본인이 지불하는 내용이 없으니 받으실 금액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러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시에 병원비에 50% 받는 담보가 있었는데 그 담보는 1,2세대 담보로 일반상해의료실비입니다. 그게 있으시면 50%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