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과 손해배상은이중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받는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사고가나서 보상을받고싶은데 실손보험도같이들어놨는데 같이보상을 받고싶어서 받는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제발제발 ㅋㆍ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비용 한해서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는 상대과실로 인해 상대가 배상을 해주는 본인 손해되는 부분이
없다면 보상되는 부분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장과 자동차보험의 대인치료는 보장이 중복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로 인해 치료비를 보험에서 보장받으셨다면 실비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 상품중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배상책임이 성립하여 지급된다면 실비에서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다만 2009.9이전 상해의료비에서 50프로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셨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대물 접수 받으셔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치료시 혹 자동차 보험에서 안되는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은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지불보증이 되서 본인이 지불하는 내용이 없으니 받으실 금액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러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시에 병원비에 50% 받는 담보가 있었는데 그 담보는 1,2세대 담보로 일반상해의료실비입니다. 그게 있으시면 50%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