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명의의 집이 있는데 사망하시고 나서 명의를 안바꾼채로 월세를 줘도 되나요?

아빠명의의 집이 있는데 사망하시고 나서 명의를 안바꾼채로 월세를 줘도 되나요?

아직 사망하신지 6개월이 안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명의를 못 바꿨거든요.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빨리 안팔리게 되면

월세나 전세로 주려고 하는데 빨리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명의를 바꾸고 줘야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그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어차피 등기까지 하셔야 주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등기 및 취득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가계약금)을 건네기 전에 금융기관에 해당 서류로 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