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공금횡령은 형사? 합의?
저는 세무사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몇달 전에 제 밑에 있던 동생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겠다며 그만뒀거든요.
2년 넘게 함께 했던 동생이라 세무사님과
송별회까지 해주고 보냈는데,
이후에 그 동생의 횡령 증거를
여러 건 포착하게 됐습니다.
신고대리 수수료를 사무실 법인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으로 받았더라고요.
그 금액을 합치면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생과는 현재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이거 형사로 가야하나요?
어떤 사람은 합의보는 쪽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