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홍보 해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청구 할수 있나요
광고 홍보 비용 2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한우곰탕집 전단 배포 해 주고 배포비 2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어렵다고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안 주는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벌써 7개월 째 인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일반 용역 계약 등인지 근로계약(단기 근로: 아르바이트)인지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용역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후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홍보계약 체결후 계약에 따른 홍보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