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호탕한말똥구리185
호탕한말똥구리185

광고 홍보 해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청구 할수 있나요

광고 홍보 비용 2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한우곰탕집 전단 배포 해 주고 배포비 2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어렵다고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안 주는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벌써 7개월 째 인데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용역 계약 등인지 근로계약(단기 근로: 아르바이트)인지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용역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후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홍보계약 체결후 계약에 따른 홍보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