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조사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세와 공시지가는 그 목적에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는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1년에 한번씩만 공시하여 해당 기준을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매매에 사용하는 시세는 개인간 거래시 가치에 대한 가격으로 거래시마다 수요와 공급상황에 따라 조절되게 되는 시장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행정청이 정하여 기준으로 하는만큼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처럼 변동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