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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부동산 가격 공시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라는게 있던데요.

이 공시지가는 왜 1년에 한번정도만 발표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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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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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 제 3조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격 공시를 하기 위하여 몇 개월이 소요되는 절차인 만큼 매년 1회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의가 있는 자는 동법 제 7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매년 한 번 고시됩니다.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고시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제정을 해놓았기때문입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전국의 땅값을 조사하여 1년에 한 번씩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지가는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를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을 제시하며,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 등의 개별적인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1년동안 거래신고된 정보와 또 공신력있는 정보기간들이 수집한정보를 종합해서 년초에 한번씩 올립니다

    그래서 국토부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에 대한기준이기 때문에 1년단위로 결정하고 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가격입니다. 이는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산정하는데 이용되기에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31일전에 공시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6.1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간단위로 선정하는 이유는 국내 모든 업무가 통상 연간단위로 진행되고 또한 이를 고려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