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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

중고 거래 물품 세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편인데요 뉴스에서 보니까 중고 판매내역을 갖고도 세금이 청구되었다하더라고요 작년 중고거래 판매내역 보니까 2천만원정도 되는거 같던데 세금이 부과되나요? 리셀링은 아니고 전부 제가 사서 쓰다가 판매한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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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고거래를 계속적/반복적 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이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매매하시는 분들이실 것 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도 포함되실겁니다

    다만 일시우발적이시라도 금액이 좀 크시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자료를 수집하여 일정금액을

    초고하는 개인에게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세 중고거래에서 1200만원 이상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라고 자료파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제 거래내역에 대해서 소명하여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으셔서 세금을 절세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회통념상 중고물품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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