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라고 했는데 가품이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신발 판매하는 사람한테 정품이냐고 물어봐도 자꾸 병행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병행수입을 잘 몰라서 그냥 샀는데 가품인 거 같아요 사기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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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합수입은 외국 브랜드와 공식 수입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면 가품을 병행수입한 것이라고 속여 판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ㅇ ㅣㅇ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병행 수입 제품은 정품이지만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수입해오는 것을 말하는데 판매자의 설명에는 제품 자체는 정품임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판매자가 해당 제품이 가품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품 여부를 명시없이 병행수입이라고만 답한 것이라면 가품인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