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로 후 퇴직금 받을때 수습기간은 1년에 포함하나요?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씌여져 있던데 그럼 총 1년 3개월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당연히 수습기간도 1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부터 시작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포함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