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 결혼식을 한 커플이 혼인신고를 할때 양국 다 해야 하는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정말 많이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 살것 같은데요 그런데 혼인 신고른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국가에서 부부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만 거주할 예정이라면 국내에만 혼인신고를 하여도 배우자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