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미 국가유공자(유공3급, 장애2급)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주3회 투석을 진행하시면서 몸이 많이 힘드신 가운데
2024.9월 후에 상이연금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현수막을 통해)
그 행정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과도한 수임료와 착수금의 계약이였습니다.
(착수금 130만원, 성공보수 15%)
아버지는 이미 국가유공자이시기에
연금에 관련해서는 간단한 서류제출만 당사자나 본인이 해도 되는 사항인데요...
보통은 무료상담을 통해서 안내사항와 함께 제출서류도
관공서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인데....
몸이 아픈 환자_특히 취약계층을_대상으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계약파기와 함께 착수금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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