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미 국가유공자(유공3급, 장애2급)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주3회 투석을 진행하시면서 몸이 많이 힘드신 가운데

2024.9월 후에 상이연금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현수막을 통해)

그 행정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과도한 수임료와 착수금의 계약이였습니다.

(착수금 130만원, 성공보수 15%)

아버지는 이미 국가유공자이시기에

연금에 관련해서는 간단한 서류제출만 당사자나 본인이 해도 되는 사항인데요...

보통은 무료상담을 통해서 안내사항와 함께 제출서류도

관공서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인데....

몸이 아픈 환자_특히 취약계층을_대상으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계약파기와 함께 착수금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