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양수금?
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라는곳에서
법원에 소송을걸어 저의 장인(망인)께서
2001년도에 삼성카드에 채무 금액이 있어
이채권을 위 회사에서 양도받은것 같은데
2016년 4월경 소송을걸어 지급명령을
저의 장인에게 등기로 발송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계속 체불금액을 연체하여오시다가
21년 2월에 사망하셨는데
올해 갑자기 저의 집으로 자녀들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체불원금은 540 만원 정도인데 이제 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2800만원을 상록수유한회사에서 자녀들이 나눠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성승인이나 이런거는 한적이 없습니다.
채불금액이 있었던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자포함 이금액을 전부 변재해야 하나요?
원금만 지급할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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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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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01년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경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전액 면책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구이의 소송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