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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

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양수금?

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라는곳에서

법원에 소송을걸어 저의 장인(망인)께서

2001년도에 삼성카드에 채무 금액이 있어

이채권을 위 회사에서 양도받은것 같은데

2016년 4월경 소송을걸어 지급명령을

저의 장인에게 등기로 발송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계속 체불금액을 연체하여오시다가

21년 2월에 사망하셨는데

올해 갑자기 저의 집으로 자녀들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체불원금은 540 만원 정도인데 이제 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2800만원을 상록수유한회사에서 자녀들이 나눠서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성승인이나 이런거는 한적이 없습니다.

채불금액이 있었던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자포함 이금액을 전부 변재해야 하나요?

원금만 지급할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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