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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사마귀134
유쾌한사마귀134

인터넷 지인에게 소액 (50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인의 정보는 따로 없지만

계좌로 보냈고 카톡으로 대화나눈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0만원이라는 소액이라서 이걸 받아내는데 드는 비용이 크다면 굳이 하고 싶진 않아서요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그 친구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낸다던지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드는 선에서 받아낼 방법이 있다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소액이라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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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인데 연락처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락처가 있더라도 심지어 차용증을 썼더라도 5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잘 협상하는 방법 말고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실 수 없다면

    소액 관련 소송도 진행하기 힘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도 상대에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거를 다 수집하고 이런 내용을 상환 요청과 기한내 미변제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의 내용을 명시후 보내시면 상대가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2만원 내외에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