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08. 11. 12:46

친구에게 많지는 않지만 50정도의 소액의 금액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보 약속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처까지 바꿔버리더니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상황이며, 이것을 돌려받고 싶은데 소액이다보니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 처리를 해줄지 의문이고 민사하는거는 비용도 마니들지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비 밝혀져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가가 50이라면 인지액 등은 매우 미미합니다.

2020. 08.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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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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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경찰관도 동일하게 봐서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달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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