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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사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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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로 할 수 있는 일?

부모님께서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5-6통 정도 떼어 주셨습니다.

그 땅이 태양광으로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각 관공서마다 필요하다며 떼어 달라고 해서 주셨다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진짜 태양광하려면 그정도 필요한지?

만약 아니라면 인감증명서로 뭘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쉽게 설명해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해주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즉,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만 있다면(이는 도장가게가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마음막 먹는다면 질문자님 명의의 법적 효력있는 서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이 없이 인감증명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양광을 하는 것과 인감증명서가 수통 필요한 것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해당 인감 명의자의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법률행위 해당 명의자의 의사에 의하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