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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집에서 한마리만 키워도 사업자 등록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몇마리부터 내야되는건가요??
무조건 사업자를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소 50마리이하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마리일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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