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가 갈아타기할때 대출 받는 시점 은 언제인가요?
대출받는 시점은 이미 1주택일텐데 담보대츌이 이사갈 아파트로 나올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처음 갈아타기를 하고있어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절 여부는 시장 전망보다 본인 레버리지·생활자금 여부·보유 비중이 결정합니다.
생활자금이나 대출 상환 자금이 섞여 있으면 비중을 줄여 리스크를 낮추는 게 우선이고, 여유자금이라면 매수 근거와 기간을 정해 분할로 대응하되 무계획 물타기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할 때 대출 받는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대출 신청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신청하고, 보통 새 주택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정기간안에 팔겠다는 약정을 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갈 주택을 계약하면서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1주택자로 예외적용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실행하시면 됩니다. 약정은 은행에서 실제 매도할 시점으로 약정서 작성하게 해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할 때 대출은 보통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하며, 담보대출 실행 시점도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기존 주택 소유 상태에서 대출 실행은 어렵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 처분 계획과 계약서, 부동산 등기 상황 등을 근거로 대출 승인과 실행 일정이 조율되니 은행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