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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음 저는 알바를 1년동안 고용보험을 내면서

알바를 하였고, 최근에 대면으로 대리한테

대면으로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1개월간 무단결근 15번인데 5번 정도는 아파서

그런건데 병원을 안가서 무단결근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불가 통보 받은달은 근무중 어지러워서 (총 출근3회) 조퇴, 아파서 조퇴, 어지러운날 이후

인데 취업규칙상 며칠연속 결근이 아니면

적당한 사유가 아니지 않아요?

미출

그런데 받을돈이 있어서 노동부에 고발을 하니

소장님께서 위 대리가 연장 불가통보를 한것은

잘하자는 의미로 말한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회사측이랑 맞지않다는 이유로 말슴하시던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절한것은 노동부 고발을 취소해주면 다시 일하게

해준다는것을 거절한것입니다. 한달전 통보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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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거부는 해고가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계약이 당연히 종료하고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