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 주소지 이전관련 궁금합니다
역세권과밀 외 지역에 이사를 가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집이 나갈지 안나갈지 시간이 빠듯해서요.
비상주라도 먼저 얻어서 사업자를 내놓고, 나중에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상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사업을 창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즉, 청년이 창업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판정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사업장소재지, 사업장)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등을 사업장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 후 이사를 하면 이사한 곳으로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정정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