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지원 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을 받고싶어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려고 합니다(전자상거래) 김포로 이사를 할예정인데 이사하려고하는 집에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해서 근처 비상주오피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 사업장이 집이라서 세금 문제있을까요? 또 만약 그렇다면 이사를 가지않고 서울에서 김포의 상주오피스로 출퇴근 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에 해야 합니다. 김포로 출퇴근 해야 합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참고할 만한 이런 글도 있네요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〇그러나 공제·감면 제도악용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적용받기 위해 실제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실사업 여부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감면세액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앞으로도, 현장정보국세청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통합하고 사업자 거래 내역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발본색원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김포로 이사를 하시고 집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김포 비상주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지역요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니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