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횡단보도 앞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때만 갈 수 있나요??

2021. 04. 02. 15:16

자동차 주행 중 우회전 할 때요.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가도 되나요?? 면허 시험 칠 때 공부 했는데 헷갈리네요 ㅠ 빨간 신호 일 때만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초록 신호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약 :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는 사람 없어도 지나가면 안되지만, 우회전 후 만난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일단 내 차량이 우회전 하기 직전에(커브 돌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초록 색일 때만) 보행자가 없어도 절대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내림)

하지만 우회전 하려고 커브를 돌고 나서 횡단보도가 나왔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이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보조 신호등의 유무입니다!

1. 우회전 후 나타난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이다.

2. 보행자가 있다(3-1) / 없다(3-2)

3-1 당연히 지나가면 안됨

3-2 보조 신호등이 있다(4-1) / 없다(4-2)

4-1 보조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4-2 그냥 지나가도 된다(당연히 보행자 없을 때)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그냥 지나갔다가 재수 없으면 경찰한테 잡혀서 벌금 떼일 수 있습니다. 몇 번 봤어요...ㅋㅋㅋ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보조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안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021. 04. 03. 14: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차량으로 우회전 할때 직진방향으로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를 1번, 우회전 하고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를 2번이라고 했을때,

    1) 1번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직진이나 좌회선 신호일때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기 때문에 우회전 가능합니다

    2) 2번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신호등 색깔 여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지 내지는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초록보행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보행신호가 빨강일때 지나야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2021. 04. 03.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게만 해당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차량은 보행자만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따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조행자 보호 위반으로 걸릴수 있기때문에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우회전해야합니다.

      2021. 04. 02. 15: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행중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회전 전에 직진 차선에 있는 횡단보도는 당연히 횡단보도 신호를 따르는게 맞구요. 우회전 한후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뒤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파란불일때도 그냥 갈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내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야 진행할수 있어요. 만약에 횡단보도내에 사람이 있다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됩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이 지나간후에 지나가는거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위반입니다.

        2021. 04. 04.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직진중 우회전한다고 하면요

          직진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일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멈추는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서 엄청 빵빵대죠

          왜 우회전 안하냐고ㅋㅋ

          그런데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 신호는 지켜야하고요

          우회전해서 나오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없으면

          가도되나

          저 멀리라도 아직 보도블럭에

          올라가지 못한 보행자가 있다면 멈추는게 맞아요

          2021. 04. 04. 1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시에 우회전차량이 와야하지만 성질급한 우리나라는 조금 힘든듯하기도하고,

            빨간불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차량 탓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는 빨간불이 되어도 올만한 사람이 없는지 양측 살피고 건너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차량이 지나간다.

            현재 위 내용으로 세금을 국민들은 내고 있기도 합니다.

            2021. 04. 04. 0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건너기전에있다면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신호면 가면 안됩니다. 대신 우회전 후에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신호이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주위를 살피면 주행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면허시험도로주행때 알게되었습니다. 운전경력은 20년이네요 사정이 있어서 다시따는바람에 ㅎㅎ

              2021. 04. 04. 0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우회전쪽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불이라도,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 갈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전에, 진행차로의 가장 바깥 차선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우측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최우선 입니다.

                적신호 시, 정지선에 정지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 운행 합시다.

                2021. 04. 04. 0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까칠****

                  빨간불 파란불 일때 둘다 보행자 없고 깜빡이 키시고 주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 좌회전일때 신호랑 대기선이랑 거리가 1m정도 되면 빨강불일때 안가시는걸추천드립니다 행여나 가시다가 집으로 딱지가 날라오던가 그자리에 바로 경찰한테잡힐수도있습니다 글구 뒤에서 심하게 빵빵거리면 같이 가세요 혼자걸리는것보다 둘이 낫습니다!ㅎㅎ 좋은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 04. 03.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상황처럼 없는 곳이 더 많은데, 없을 경우 보행 신호에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보행 신호 중 우회전 시 요즘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및 전동퀵보드, 자전거 등도 잘 살피셔야합니다.

                    2021. 04. 03. 1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문제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많이 오고가죠... 미국같은 경우나 몇몇 나라에서는 횡단보도에서 회전 시 횡단보도 초록불일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빨간불이어도 멈췄다가 가는게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록불일때는 보행자가 없을때는 주행가능하죠. 그치만 일단 멈추고 한번 살펴보는게 중요하죠.

                      2021. 04. 03. 1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라면 자동차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절대로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 없이 일시 멈춤을 했다가 주행하는 법안이 발의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의하여 운전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2021. 04. 03. 14: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초록색신호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만 혹시나 지나가던 와중에 갑자기 행인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자 측에 있기때문에 엄청나게 급한경우가 아닐때에는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 가는것이 운전자와 행인 모두가 안전한길일것입니다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리고 난리를 쳐도 어쨌든사고나면 본인 책임이기때문에 큰일날수가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2021. 04. 03. 08: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보행중인 사람이 없다거나 내가 있는 곳으로 부터 반대편에 있거나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을때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두 단속시 처벌 대상 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어떻게 수정 될 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사람이 있든 없든 안가는게 단속에 안걸립니다. 그리고 1~2분 더 기다린다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별로 차이 나지 않기도 하고, 요즘 또 전동 퀵보드나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져서 분명히 오른쪽 확인 해서 사람 없어서 출발 했는데 횡단보도 건너려고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전동 퀵보드, 자전거 운전자가 나타 날 수도 있으니 그냥 맘 편히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 됐을때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출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간다고 뒤에서 빵빵 거리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벌점 먹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3. 0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진행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없을경우 지나가기는 하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기다렸다 가는게 좋습니다.

                              벌점 15 점에 범칙금 6만원입니다.

                              공부 열심히하시니 좋은 결과 얻으실거예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동영상 링크 주소 같이 적어드릴게요.

                              https://www.youtube.com/watch?v=ylPbYBooqRc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겁니다.

                              2021. 04. 02.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우회전은 신호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만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빨간불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초록불일때 후다닥 뛰어가는 사람도 많고

                                위험하니 저는 웬만하면 신호끝까지 기다렸다가 갑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라면

                                빨간불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록불에도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면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 운행시 늘 유의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02. 17: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