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겸용 주택의 대한 지분 정리 시 양도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10억 정도 상당의 근린 생활 시설 및 주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대해서 저와 제 형제가 2/1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제 형제에게 5 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지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최초 건물 구매가는 6억 정도 이며 소유시기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분 양도 시 2억원 정도의 양도 차액이 발생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지분 양도를 진행 할 경우 세무사 분께 일정의 금액을 드리고 맡기는게 좋을지 별도로 부동산을 찾아가야 하는지 어느 담당자와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 생활 시설 이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근린 생활 시설 및 주택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근린 생활 시설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린 생활 시설 및 주택으로 물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