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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야망이넘치는포도잼

현재도야망이넘치는포도잼

신규 공익법인을 기장해야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올해 신설된 공익법인(종교단체)를 기장하게 되었는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기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ㅠ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너무 막막한데 안에서 계정과목을 분리해서 관리해야하는거겠죠? 실무적 조언을 해줄 분이 없어서 여기라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사업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코드를 두개 만드셔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코드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