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약간총명한참치김밥
약간총명한참치김밥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 선택하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한다면

①영수증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지

②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도 받아야 하는지

③아니면 위 두 경우가 어떻게 섞이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등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곧바로 발행 교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결제대금을 받으실 때 부가가치세는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2.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