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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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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때 승계가능한가요?

개업일은 2024년도 입니다. 당시 대표님 나이가 만 35세였고 군병무기간까지 합해서 창충감 받을 수 있는 나이요건이 되는데 개인사업자 업종이 940918 입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은 창충감 대상 업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940918이였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창충감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 시 창충감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어, 법인으로 전환을 해도 감면 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은 창업당시(2024년)에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4년에 35세이면, 군대 1.5년을 빼면 지금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면 감면 대상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규법인 설립으로 진행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군복무기간을 빼고 34세 이하이므로 계산을 잘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