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감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때 승계가능한가요?
개업일은 2024년도 입니다. 당시 대표님 나이가 만 35세였고 군병무기간까지 합해서 창충감 받을 수 있는 나이요건이 되는데 개인사업자 업종이 940918 입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은 창충감 대상 업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940918이였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창충감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 시 창충감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어, 법인으로 전환을 해도 감면 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은 창업당시(2024년)에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4년에 35세이면, 군대 1.5년을 빼면 지금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면 감면 대상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규법인 설립으로 진행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군복무기간을 빼고 34세 이하이므로 계산을 잘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