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사항 드려봅니다.
30년이상 보유한 시골임야를 2천만원에 양도할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해당시 양도세액 취득원가 산정기준과 기본세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 해당 임야소재지 재촌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임야의 실가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취득한 지 30년이 경과된 토지의 경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예정)가액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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