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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사항 드려봅니다.

30년이상 보유한 시골임야를 2천만원에 양도할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해당시 양도세액 취득원가 산정기준과 기본세율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 해당 임야소재지 재촌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임야의 실가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취득한 지 30년이 경과된 토지의 경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예정)가액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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