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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자동차를 1주일 정도만 명의를 친척에게 임시 옮겼다가 다시 팔려고 해도 친척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중고로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있어 거동이 불편하여 다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자가 확정되지않았는데 자동차를 1주일 정도만 친척명의로 임시 옮겼다가 소유자 확정후에 다시 이전하려 해도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기 이전이 가능하므로 일주일만 명의를 옮기더라도 취득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