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가 있는바, 이번 재판부에서는 영토 내에서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적용을 부정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사건 관련하여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