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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디서 어디까지?

아래와같이 안내톡이 왔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해도

정문을 기준으로해서 200미터내외가 단속 기준이라

하더라구요. 후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이번에도 정문에만 해당 되는건가요?

후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도

단속대상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학교의 주 출입구(정문)에서 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서의 주, 정차만 단속 대상이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10.21)

    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률적으로 정문, 후문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등이 주 출입금을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일정구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절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정문에서 반경 500M 이내에서 해당 도로의 사정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경우 스쿨존 표지와 적색 바닥으로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30KM 미만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