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오피스텔 분양 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습니다. 세입자를 전세(전입신고 O)로 받고자 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과태료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를 준다면 사업자-사업자간 계약이 아니니 일반임대사업자 휴업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반납없이 전세 세입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함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았어야 했으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의 간주공급(재화를 판 것으로 가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