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기능이 들어간 전자잉크 액자나 전자 가격표는 대부분 수입 및 판매 시 KC 인증과 전파인증이 모두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NFC는 13.56MHz 대역의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기 때문에 「전파법」상 전파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배터리, 충전회로, USB 전원, 디스플레이 등 전기회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전자잉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원 + 회로 + 무선통신”이 결합된 완제품이면 거의 대부분 두 인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반면 단순 NFC 스티커나 수동형 태그처럼 전원이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문하신 형태의 완제품은 보통 KC + 전파인증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