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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부전나비152
화끈한부전나비15224.02.08

알바할 때 세금을 안내는 정도의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모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중인데 3.3%만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던지 다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 소득공제에 들어가려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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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3.3% 공제하고 있다는 것은 세무상으로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가 없으므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3.3% 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 물론,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다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 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내여야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을 사실상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모님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수령액이 30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