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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너구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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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임대사업자인데 월세연체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어머님이 가게하나 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올해부터 월세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서 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계속 연체될꺼같은데..

(일반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요,종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1,돈을 안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행해냐하나요?

2,부가가치세는 돈을 안 받아도 내야하나요?

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돈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월세를 받기로 하기로 약정된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못받은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의 입금여부는 대금지급여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렇습니다.

      5.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