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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오랑우탄47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간이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월세 + 관리비 미납으로 현재 모든 보증금이 차감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계속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해지되었고,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명도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임대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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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받기로 한 때에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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