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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하마196
경건한하마19623.03.07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낼 경우?

상가 임차기간이 절반도 안지났는데 사정이 어려워

월세를 못내니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몇개월 월세면 없어지고 이럴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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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월세 기준 3달분의 요금이 미납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3개월을 연속해서 미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총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요건이 충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1,2월은 월세를 미납하고 3월은 월세를 납부했으나 1,2월분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4월 다시 미납한 경우 총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셈이 되므로 계약해지의 요건이 달성됩니다.

    보증금을 공제 후에도 계속해서 미납이 이어진다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연체를 하게되면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와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를 하게되면 그의 보증금에서 공제를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악의 해제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상가 임차기간이 절반도 안지났는데 사정이 어려워

    월세를 못내니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몇개월 월세면 없어지고 이럴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2. 답변내용

    상임법에 따라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상실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보시여 해결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임차인이 성실하게 임차료 지급에 임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할 경우 차임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의 경우 다시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3기 연속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후 합하여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 2, 3월의 차임을 계속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료가 월 30만원인데, 임차인이 첫 번째 달 10만원 연체, 20만원 연체, 30만원 연체등 차임 연체액 합계가 90만원으로서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